계약서작성법③/근로계약서/어디서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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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udios/para adultos

계약서작성법③/근로계약서/어디서쓰나

by onfriday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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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일하는 사람도 알아야 하는 것. 근로 계약서 어떻게 쓰는 거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135875528634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

www.moel.go.kr

사람인이나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작성하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은 업종, 근로형태, 근로자의 직책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적절한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근로자의 직위
  • 근로계약의 기간: 계약직인 경우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이, 정규직은 근로개시일이 써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상을 줘야합니다.
  • 근로장소
  • 임금: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고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른 직원이 있다면 다시 작성해야겠죠.
  • 휴가
  • 퇴직금 :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 기타 사항 : 근로복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작성하는데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도 해당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변경 및 해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후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간인, 계인을 찍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후에는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담당자의 서명이나 회사의 직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이 회사 내규보다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규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회사 내규보다 상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회사 내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회사 내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 내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서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회사 내규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내규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꼭 써야하냐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시에는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은행핑계를 대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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