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신청서/필요정보/지급명령신청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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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신청서/필요정보/지급명령신청하는 곳

by onfriday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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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이 있고 계속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다. 

부동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급명령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양식에 맡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

https://www.scourt.go.kr/nm/main/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www.scourt.go.kr

신청서양식은 위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온라인은 전자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차분히 따라하면 된다. 개인은 자연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채권자는 본인(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며 채무자는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주민번호초본상 주소를 알고 있어야 통장압류까지 가능하다.

이름만 알아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법원은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사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후엔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이 근거는 계약서나 내용증명을 PDF로 첨부하면 되겠다. 그러니 금전거래를 진행할 때는 계약서를 남겨야 하며 서면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문자메시지와 통장내역을 남겨두어 어떤 사유로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남겨두는 것이 좋다.

 

채무자의 주민번호, 주소를 모를 경우엔 지급명령 보다는 민사소송을 권하기도 한다.

 

주소가 바뀌어 신청서가 도착하지 못할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명령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전자법원에 접속하여 주소보정서를 작성해주면 된다. 그럼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진다.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입장이라면 금액 등이 정확한지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내용증명작성이나 지급명령신청이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며 이 경우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모든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하고 이후 절차만 맡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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