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구하기/집구하기/집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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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udios/para adultos

자취방 구하기/집구하기/집 고르는 법

by onfriday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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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하고 싶다면, 먼저 집을 구해야겠죠? 집을 구하는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준비하기

  • 예산을 정한다.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월수입의 25~30% 정도가 적당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주거비=월세+공과금+관리비+(대출)

  • 지역을 정한다. 직장, 학교,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거주할 지역을 정합니다. 지역에서 어느 동네가 좋을지 모르겠다면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gis.kostat.go.kr/view/house/houseAnalysisMap

 

 

살고싶은 우리동네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sgis.kostat.go.kr

 

 

원하는 동네의 분위기나 조건을 설정하면 동네를 추천해 줍니다.

  • 집의 조건을 정한다. 방의 개수, 면적, 방향, 복도 방향, 층수, 옵션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집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정해둔다면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없을 때 결정하기 좋습니다.

 

2단계: 집을 찾는다.

  • 인터넷,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집을 찾습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직접 집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 집을 보러 간다.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보러 갑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혼자 가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볼 때는 주변환경도 함께 살피고 원하는 집이라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번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에는 시끄러운 동네일지 모릅니다. 환기는 잘 되는지, 채광은 어떤지, 수압은 어떻고 콘센트는 멀쩡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는 집은 아닌지 비가 방 안으로 들이치는 집은 아닐지도 봐야합니다. 이외에도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과 유튜버 자취남의 pdf 자취백과사전_2023을 추천합니다.

 

3단계: 계약한다.

  • 집과 관련된 서류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일자 확인(당일인지),표제부의 주소 확인 / 갑구: 현 집주인과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표시가 있는지 확인. 있으면 경매중이거나 경매 임박했다는 뜻. 다른 집 알아보기 / 을구: 저당, 근저당, 전세권 확인

납세증명원 : 집주인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공인 중개사를 통해 미리 말해두기. 예전에는 흔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세사기가 많아진 요즘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체납세금이 내가 돌려받는 보증금에 우선하기 때문에 완납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의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과 유튜버 자취남의 pdf 자취백과사전_2023을 추천합니다.

  • 집주인과 계약 조건을 협의한다. 월세, 관리비, 보증금, 계약 기간, 입주 시점 등을 협의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건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협의내용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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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입주한다.

    • 집주인에게 입주 날짜를 알려준다. 입주 날짜에 집주인에게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줍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3자란 임대인, 임차인 이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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