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법②/계약서도장/간인/계인/날인/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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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법②/계약서도장/간인/계인/날인/직인

by onfriday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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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다 썼고, 도장을 찍어야겠는데 간인 직안 계인 날인... 뭐가 이렇게 많은지

 

간인은 계약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계약서 모두에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겹쳐 찍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계약서를 나눠가질 때 주로 찍습니다. 두 사람이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작성하기 때문에 동일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명도 되고, 계약서가 중간에 분실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계인은 계약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계약서 첫 장에만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여러 쪽일 때 주로 찍습니다. 계인은 계약서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중간쪽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날인은 서명한 이름 또는 인쇄된 이름 뒤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 날인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인) 표시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날인' 입니다.

도장 대신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간인과 계인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간인과 계인을 함께 찍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은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라고 써있기도 해요.

 

직인은 직무상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회사명이나 기관장 직인, 대표직인 등이 있어요.

 

계약서 부수가 굉장히 많거나 간인을 일일히 하기 어려운 경우 천공기로 천공날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장을 겹쳐 같은 모양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만료된 여권이나 통장에 뚫린 글자 구멍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이나 성을 넣어 제작하며, 한자이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공증이나 부동산 거래, 법인 설립 등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합니다.

인감도장은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문서 작성자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신고를 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해선 안되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인감도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 상속, 증여 등 재산권 이전 계약
  • 채무부담, 보증 등 계약
  • 공정증서 작성
  • 법인 설립, 등기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도장은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인감도장이 훼손된 경우 즉시 재발급.

인감도장은 본인의 중요한 사안에 사용되는 만큼,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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