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용증명 쓰기/내용증명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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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내용증명 쓰기/내용증명 보내기

by onfriday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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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놓고 안주는 사람, 전월세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월세 준다면서 안주는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죠. 내용증명을 보내보아요. 내용증명에 강제집행 능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사람,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기한까지 갚지 않은 경우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법적분쟁 시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분쟁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수신인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송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반송우편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증거가 된다.

내용증명 어떻게 써야하나

내용증명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 다양한 양식의 내용증명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잘못된 내용을 작성하였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발신인 
발신인주소
수신인
수신인주소
제목: ex. 월세납부 독촉의 건, 계약해지의 건
1.인사말: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X.본문: 육하원칙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적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방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다. 
3. 마지막 당부: 0000까지 0000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날짜
발신자의 서명 또는 도장 :우체국에서 확인 직인을 찍어 주기 때문에 도장이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쪽수-

내용 증명의 내용 예시

1. 귀하께서는 2023년 7월 1일자로 [임대주택 주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2023년 8월 1일, 8월 10일, 8월 20일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매월 10일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위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하께 2023년 9월 30일까지 월세를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월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2023년 10월 10일까지 월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4.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귀하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2023년 7월 1일자로 [채권자]에게 [금액]원을 차용하셨습니다. 귀하께서는 2023년 8월 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셨으나,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않고 계십니다.
2. 이에 귀하께 2023년 9월 30일까지 빚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빚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연체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2023년 10월 10일까지 빚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귀하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귀하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귀하와 저는 2023년 7월 1일자로 [계약의 목적]에 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귀하는 계약 이후 [계약 위반 사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3. 본인은 귀하의 계약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귀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저는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5. 따라서 귀하는 본 계약의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30일까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는 귀하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어디서 보내지?

우체국동일한 3부를 제출한다.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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