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기 Q&A 열전4. 예산-나, 임차인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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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 Q&A 열전4. 예산-나, 임차인의 권리는

by onfriday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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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계약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A: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만료 시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계약 만료 시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만약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한 번만 가능하고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는 1회만 가능하다.
2.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
3.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한 번만 가능하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갱신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불리한 특약도 지켜야 해요?

A: 불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에 대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 있나요?

A: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 내 총 급여액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5. 월세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월세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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