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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단독 최대 600 세제혜택
IRP: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단독 최대 900 세제혜택
둘이 더해서는 900까지 세제혜택
둘다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인데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 원리금 보장은 IRP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일부해지가 가능한데 IRP는 특정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 한 것도 차이점.
보통 여유가 있으면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을 넣어 세제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 큰돈 쓸 일이 있는 상태라면 더욱
ISA에서 돈을 모아 연금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이 없다면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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